*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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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대기자)
◇ 김현정> 친절한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친절한 대기자 코너를 들으면서 이제 다들 그 의문을 푸셨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왜 대기자냐, 그러면 대기를 하는 거냐 내지는 대기자와 소기자가 있냐 이런 질문을 아직도 주시더라고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 권영철> 그런 의미인가요?
◇ 김현정> 한 번은 좀 설명하고 가자면은 그러니까 보직을 맡지 않고 기자로서 혹은 PD로서 계속 그 직분을 하는 분들을 대기자 혹은 대PD 이렇게 부른다는 거 방송국에서는, 그 말씀드리고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아마 여러분은 해답이 되셨을 거예요. 오늘 가지고 오신 이야기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가능성이 솔솔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취재를 하셨다는 거고요. 그 이야기하기 전에 어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명의 헌법재판관 지명한 것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한 것 이것에 관한 배경도 좀 취재를 하셨다고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일단 9대 0 증언 일치로 인용될 걸로 처음부터 예상을 했거든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이유로 예상을 했는데 첫 번째는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을 전원 일치로 했었잖아요. 그 연장선상에 있다.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파면도 8 대 0 전원 일치였고요. 헌법 위반에 대한 단호한 결정,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흔들려는 의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차단하려는 결정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이완규, 함상훈 두 사람을 헌법재판관에 임명하겠다는 건 한덕수 권한대행의 의지가 아니라 파면된 윤석열의 의중이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 자신의 40년 지기 친구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서 알박기를 하면은 헌재가 재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9대 0 전원 일치로 예상을 했던 거고요.
◇ 김현정> 제가 궁금한 것은 헌법재판관들이 그럼 어떤 법리적인 근거로 이것을 인용했는가 설명들이 좀 어제 있었죠. 그 부분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사실 새로 선출될 차기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거든요. 한덕수 대행은 지난해 12월 26일 대국민 담화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이유를 밝혔는데 그 대목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 한덕수> 불가피한 비상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를 자제하고 안정된 국정 운영에만 전념하라는 우리 헌정 질서의 또 다른 기본 원칙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 권영철> 그러니까 당시에는 헌법재판관이 9인 중 6인만 남은 상태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탄핵 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심리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법에는 7인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거부했던 한덕수 대행입니다. 그랬던 한덕수 대행이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그제야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명한 게 함께 선출된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보다 3개월 8일이나 늦게 임명을 한 겁니다. 내일 퇴임하는 이미선, 문형배 재판관 후임에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를 지명을 했는데 차기 대통령이 50여 일 뒷면, 지금 선출 50일도 안 남았잖아요.
◇ 김현정> 47일 남았어요.
◆ 권영철> 선출될 것이고 그러면 헌재는 헌재소장을 포함한 9인 체제가 완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7인 체제는 심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지금 문제가 이제 어제 논란이 됐던 게 헌재 결정을 앞두고 한 권한대행이 이게 지명한 게 아니라 그냥 발표 의사 표시였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 김현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하를 요청했죠.
◆ 권영철> 각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장을 한 건데 그 총리실 홈페이지에 공개된 국민께 드리는 말씀 한번 사진 자료 한번 보실까요?
◇ 김현정> 보도 참고 자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국민께 드리는 말씀 이렇게 되어 있네요.
◆ 권영철> 제일 아랫부분 한번 크게 보시죠.
◇ 김현정> 또한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였습니다.
◆ 권영철> 저기에 분명히 지명하였습니다라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국무총리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공개한 발언을 부인하는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 자료를 낸 게. 파면된 대통령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금 거짓말을 하고 권한대행을 했던 최상목 부총리도 국회에서 휴대전화 교체하지 않았다고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태연하게 하는 현실이 참 답답합니다.
◇ 김현정> 이번 결정으로 그러면 내일 퇴임하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후임 임명 절차는 일단 중단이 되는 거고요. 이게 언제까지 중단이 되는 건가요?
◆ 권영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니까요. 정지 기한은 김정환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 소원의 본안 선고 시까지입니다.
◇ 김현정> 본안이 나올 때까지?
◆ 권영철> 본안 선고할 때까지. 따라서 한덕수 대행은 본환 선고가 날 때까지 일체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합니다.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서 내일 퇴임하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이 취임하지 못하니까 이젠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 김현정> 6월 3일이 이제 대선일인데 그럼 6월 3일 전에 나느냐 후에 나느냐 이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겠어요.
◆ 권영철> 중요한 포인트이긴 한데 헌법학자나 전직 헌법재판관들에게 물어보니까 7인 체제에서 그 결정을 본안 선고를 앞당길 이유는 없다.
◇ 김현정> 지금 그래 보이죠?
◆ 권영철> 다들 그렇게들 전망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은 한덕수 대행이 철회하지 않고 이제 대행직을 물러나도 네 그리고 새 대통령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동 철회가 되는 겁니까?
◆ 권영철> 이제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지명을 철회하고 새로 지명하는 수가 있고요. 한덕수 대행은 지금 헌재에 낸 자료에서 지명한 게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철회할 필요도 없게 되는 거기도 하죠. 그렇긴 하지만은 저렇게 명시적으로 지명한다고 밝혀놓고 아니라고 하니까 그런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인 헌법학자들이나 전직 헌법재판관들에게 물어보니까 이거는 새 대통령의 임명권 인사권이니까 하지 않겠냐 그렇게들 예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헌재의 이 가처분 결정에 대한 분석을 좀 먼저 해드렸고요. 그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다음 주에 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받는 윤석열 피고인 모습을 국민들이 볼 수 있을까요? 이제 두 번째가 열리는 건데.
◆ 권영철> 21일 월요일 날 이제 두 번째 공판이 열리죠.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입니다. 지상파 3사 등 6개 방송사로 구성된 법조 영상 기자단이 그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 재차 이제 촬영을 허가해 달라는 신청서를 냈어요. 재판부는 1차 공판에서 신청이 너무 늦게 들어와서 피고인 의견을 들을 수 없어서 기각을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재판부는 이에 따라서 피고인 측에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을 했고 피고인 측 법률 대리인은 답변서를 작성 중이라고 합니다. 곧 재판부에 낼 걸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가 촬영을 불허한 이유가 피고인 보호 차원이 아니고 신청이 늦어서라고 했으니까 이런 절차를 거쳐서 허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미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들도 다 촬영했기 때문에 허가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 김현정> 그래서 촬영 허가는 이제 될 것으로 보이는 거고 그다음에 주목이 되는 게 구속 불구속 이 문제인데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만 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느냐 지금 왜 석방이 됐느냐는 사실 석방 직후부터 계속 논란은 있었잖아요.
◆ 권영철> 그게 이제 지금 재판부가 전례 없는 이유를 들어서 구속 취소를 했고 사실 재판부의 속마음은 구속 취소하면 검찰이 즉시 항고를 통해서 이 구속이 정당하냐 안 하냐는 상급심 재판을 판단을 받아 볼 걸로 예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를 포기해 버렸습니다. 심우정 총장은 지금 직무유기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의견들이 법조인들 사이에서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니까 지금 자신이 아직도 대통령이나 검찰총장인 줄 아는지 1차 공판 때 보였던 모습, 다 보도를 봤겠지만은 변호인은 9분 발언을 하는데 본인은 93분 발언을 합니다. 아니면 국무회의를 할 때도 국정을 수행할 때도 그런 식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래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재구속,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있느냐 이런 의문들이 나와요. 이걸 좀 따져보셨어요?
◆ 권영철> 윤석열 식 수사를 한다면은 재구속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매우 고난도의 문제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이 경호원을 대동하고 시내를 활보하는 모습, 누가 봐도 정의롭지 않지 않습니까? 지시를 받고 동원됐던 군인들은 지금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법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 거고요. 그런데 재구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 과제가 있습니다.
◇ 김현정> 재구속이 이루어지기 위한 선결 과제 전제 조건 첫 번째는 뭔가요?
◆ 권영철> 지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검찰, 경찰, 공수처로 분산돼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명태균 게이트 관련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대선 전 81차례 여론조사를 진행하면서 3억 7,0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부담하는 한편 일부 여론조사를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조작했는지 여부에 대한 혐의를 두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이라면은 재구속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 김현정> 그러니까 내란 혐의로의 재구속이 아니라 다른 건으로 재구속될 가능성이 있다?
◆ 권영철> 내란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인데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직권 남용도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란죄 추가로.
◇ 김현정> 그 죄목으로 그러니까 그 혐의로 재구속은 불가능한 거예요?
◆ 권영철> 가령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이럴 경우에 재판부가 직권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풀어준 지금, 구속 취소시켰잖아요. 그 재판부가 바로 구속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 김현정> 그리고 재판에 안 나오면 그렇게 된다는 걸 아는데 안 나올 리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 혐의로 재구속 가능성은 지금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고 다만 다른 걸로 또 지금 이제 조사를 받고 있으니 그쪽을 봐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 권영철> 그게 이제 명태균 게이트 문제가 되겠고요. 또 공수처는 지금 채 해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을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12. 3 내란 사태 이후에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상태였는데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 수사팀을 가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내란죄 관련 수사를 맡은 수사팀이 채 해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도 함께 맡고 있어서 수사가 사실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내란죄 수사를 종료하고 채 해병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게 아니라 병행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공수처 검사들이 연가도 없이 말 그대로 쥐어짜고 있다. 내란죄와 채 해병 관련 사건 두 개 다 병행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짜고 있지만 솔직히 힘에 붙이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럼 내란죄 관련 사건은 경찰에 이첩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 권영철> 공수처는 내란 우루머리 관련 윤석열 피고인과 관련된 사건은 모두 검찰로 넘겼고요. 지금 하고 있는 사건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혐의로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한덕수 최상목 관련 수사와 함께 비상계엄 관련해서 고발되거나 인지된 경찰 간부나 군 간부 관련해 잔불 정리하는 중인데 잔불 정리도 대충 할 수 없어서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채 해병 관련 수사에 적극 나서고 싶긴 하지만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게 공수처의 입장입니다. 공수처는 해병대 수사단이 채 해병 순직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을 지금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거든요. 공수처가 채 해병 수사를 다시 시작하면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그게 언제일지는 아직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 대한 수사가 아직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 김현정> 예. 지금 경찰에서는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수사 중이죠?
◆ 권영철> 그렇습니다. 어제도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결국 실패했죠. 또 경호처가 또 막았잖아요. 10시간 동안 준비를 하다가 결국 하지 못했는데 대통령 집무실, 경호처 사무실, 한남동 경호처장 공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이미 벌써 여섯 번째 지금 실패한 거거든요.
◇ 김현정> 근데 사실 지금 이제 대통령 경호처인데 대통령이 없는 상태인데도 그런데도 이게 압수수색이 막힌 거예요? 근거가 있는 건가요?
◆ 권영철> 그게 이제 법의 경호처는 군사상 보완이 필요한 시설이다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 김현정> 대통령이 없는 상황이어도?
◆ 권영철> 경호처 시설 자체가 없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가 안 되는 안 되는 상황이긴 한데 사실 지금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핵심이 비화폰 서버.
◇ 김현정> 그렇죠. 계엄 그날 주고받았던 그 비화폰, 통화했던 비화폰 서버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 권영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입건된 게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지금 수사 중인 거잖아요. 이거 하려면은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고발 사주 사건도 수사 대상인가요?
◆ 권영철> 수사 대상이죠. 당시에 지금 공수처가 기소한 거는 손준성 검사장 1명 뿐이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1심에서는 실형이 났는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손준성 검사장이 한 게 아니라 그 윗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걸 판결문에 적시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조성헌 씨가 다시 윤석열 지금 전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반부패부장을 고발했어요. 이 사건도 결국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정리를 좀 하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그 건 외에도 명태균 게이트, 채 혜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사건, 체포영장 집행 막은 그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고발 사주 건까지 한 4가지 사건에 연루돼 있는 거군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이 네 가지 사건을 지금 대상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제 이제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함께 각 수사 기관에 불려 다녀야 될 처지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재구속이 가능할 거면 이 4건 중에 어느 게 제일 가능성이 높은 거냐에 대한 혐의가 있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명태균 태균 게이트 관련된 게 제일 크지 않겠냐, 그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이 동시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검찰은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버티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운명 공동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위치에 있잖아요. 그 수사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걸로 재구속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 김현정> 일각에서 나오는 이 재구속 가능성 도대체 어떤 배경에서 재구속 가능성이 나오는 것인지 그리고 정말 재구속의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를 오늘 두루 타진해 주셨어요.
◆ 권영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제가 검찰 특수통 출신이거나 법원 고등부장 판사를 했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고등부장 출신의 한 법조인은 재구속이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선거 끝나고 특검을 하거나 검찰이나 경찰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사건을 꺼낸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특수통 출신의 전직 고검장도 지금 상황에서 재구속은 쉽지 않을 거다.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검찰 수뇌부가 바뀌지 않는 한 적극 수사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간다면 아무리 길어도 조기 대선이 끝나야 될 가능할 것 같고 오늘 명태균 특검법 등 8개 법안 국회 본회의에서 지금 재표결에 들어가잖아요. 이 재표결에서 통과된다면 이제 특검이 출발하겠지만 특검도 사전 준비하는 데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결국은 조기 대선 이후가 돼야 재구속이 가능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게 법조인들의 시각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친절한 대기자 시중에서 나오는 재구속 가능성에 대해서 이모저모 점검해 주셨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