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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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노총이 지난 6월 7일이죠.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 불참을 결정을 했습니다. 노사정 협의체인 경사노위가 사실상 중단이 된 이런 상태입니다. 노사정 대화 복구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또한 최근 발의된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실현 가능할 것인지 여야 의원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노동위원장이시자 노동개혁특별위원회 간사시죠. 김형동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형동> 안녕하세요. 김형동입니다.
◇ 박재홍> 그리고 국회 환노위 소속이세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전용기> 반갑습니다. 전용기입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과 김 소장님 인사 나누시고.
◆ 진중권> 안녕하세요.
◆ 김성회> 안녕하세요.
◇ 박재홍> 먼저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선언 얘기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31일이죠. 지난달 31일 김준영 금속노조 사무처장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유혈, 과잉 진압이 발단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김형동 의원님부터 말씀 주실까요.
◆ 김형동> 지금 일단은 그런 사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죠. 또 김준영 처장이 지금 무릎하고 머리에 가격당한 거 상처가 났는데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빨리 쾌유했으면 좋겠고요. 다시는 그런 사태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박재홍> 전용기 의원님.
◆ 전용기>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대화로 풀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시도하지 않고 이렇게 과잉진압을 하게 되다 보니까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많은 대화의 노력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넘겨짚어서 ‘이 사람들은 대화가 안 된다’라면서 결국 과잉진압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부적절했다라고 평가합니다.
◆ 김형동> 과잉진압이냐 아니냐 또 김준영 처장이 부상을 입은 부분 이런 것들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용기 의원께서 사전에 협상할 여지 이런 부분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게 문성현 위원장 계실 때, 지난 문재인 정권 마지막에 국회 앞에서 계속 천막 치고 이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다시 말해서 포스코 하청 조합원들이 이른바 회사가 바뀌면 자꾸 일자리를 잃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문성현 위원장이 중재를 해서.
◇ 박재홍> 한국노총.
◆ 전용기> 아니요, 아니요.
◇ 박재홍> 죄송합니다. 노사정위원회.
◆ 김형동> 그래서 한국노총 금속하고 당시에 김준영처장이 주도적으로 했습니다만 문성현 위원장이 중재를 해서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 합의가 완벽하게 좀 만들어졌으면 다시 말해서 회사가 바뀔 때에 대한 노동 조건이나 이런 것들, 고용 승계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합의서 이행과 관련돼서 아마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입장에서도 전날도 제가 전화를 받았었습니다. 만약에 조금 더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있었다 그러면 이런 충돌이라 그럴까요. 안타까운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노력이 좀 부족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성회> 저는 그 부분 두 가지 얘기하고 싶은데 일단 고공농성이 이루어진 지 이틀 만에 전격적인 진압이어서 보통 예를 들면 한 달, 두 달 돼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경찰이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었을 텐데, 이틀 만에 저렇게 올라가서 곤봉으로 무리한 진압을 한 게 맞았는가,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국수본에 걸려 있는 550개 특진 중에 건설노조 잡는 데 50개 특진 걸었고 정부가 또 집회, 시위 문화확립에 13개 특진을 걸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지금 이번에 특진 안 하면 안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막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건데 이렇게까지 서로 막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좀 아쉽습니다.
◇ 박재홍> 이 문제에 대한 지적 김형동 의원님.
◆ 김형동> 제가 답해도 됩니까? 진 교수님도 계신데.
◆ 진중권> 기본적으로 노조에 대한 편견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다 들어보면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이 되게 현실적이지 않고 굉장히 이념화 돼 있거든요. 노조는 나라를 망치는 조직이고 맨날 불법만 일삼고, 이런 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일단은 경찰을 통해서 때리겠다라는 거고 경찰 다 주문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각 가지고는 앞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없다, 개혁이 혁명이 아니잖아요.
◆ 김형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긴 시간을 가지고 토론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전체 한국노총과 그다음에 노동계하고 그다음에 우리 정부와의 관계를 다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도 여기 좀 이따 또 나오겠습니다마는 한국노총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되고 당선인 시절에 4월 15일 또 노총을 방문했었고. 어제 홍준표 시장이 대구에 모인 한국노총, 흔히 말하는 시도 본부 의장들, 자리에서 만나면 좋은 친구 한국노총이라고 했었는데, 그 얘기가 윤석열 당선인이 노총에 방문해서 한국노총은 우리 정부의 친구다라고 했던 말을 다시 한 번 회자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한 번 볼 필요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케이스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전체 노사 관계, 노정 관계 내지 노청과의 관계를 이 사건으로 다 정리하기는 좀 그렇고요. 개인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빨리 수사 과정에서 클리어하게 이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잘잘못이 가려졌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노사정, 경사노위 관련해서도 노총이 빨리 복귀해 주시기를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 박재홍> 전용기 의원.
◆ 전용기>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 사실 이걸로 인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기는 하는데 사실 현실로 돌아와보면 이미 이 사건을 통해서 노조와 정부와 관계는 거의 끝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끝났습니까?
◆ 전용기> 왜냐하면 이렇게 곤봉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유혈사태까지 일어나고 그 이후에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의 불참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본인들의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좀 논리적으로 전개를 했다면 노사의 관계를 풀 수 있었다고 보는데, 한국노총 출신의 이정식 장관마저 노사 법치주의를 운운하면서 경찰의 행동들이 모두가 정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한국노총 출신이 그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한국노총에서는 풀어나갈 수 있는 풀이 좀 좁아졌다고 보고 있어요.
◇ 박재홍> 그런데 노조의 어떤 투쟁 방식은 여전히 올드하다.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너무 폭력적인 방식이 눈에 불편하실 수 있고 또 생활에 방해가 되는 수준의 집회, 시위가 된다면 국민들이 그 투쟁을 공감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을 또 정부는 법치를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 전용기> 사실 노동조합 입장에서도 당연히 국민들께 불편을 안 드리는 방법을 택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많은 노력들 하고 있다라고도 국회 환노위에서도 수차례 밝히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되지 않고 지금까지 협의가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풀어야만 본인들이, 조합원이 실제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투쟁하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일절 받아들이지 않는 느낌을 받고 있고. 정부가 대화가 전혀 안 된다라는 느낌을 지속적으로 주다 보니 이렇게 강경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리 풀 수 있었던 일인데.
◆ 김형동> 전용기 의원님하고 환노위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고 충분히 저희가 대화를 하는 소통이 되는 관계인데, 저보고 개인적으로 형님이라 그러고. 어떤 개별 케이스를 성급하게 일반화하는 것은 저희가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 1년 동안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어떤 민주노총의 큰 제조, 예를 들면 금속 3사라든지 자동차 3사, 조선 3사 이런 곳에서 대정부 투쟁을 하겠다고 나섰느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한국노총 같으면 금속노조 10만이 넘고 그다음에 정유, 화학 이런 쪽에서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반기를 들거나 그런 적은 없죠. 좀 전에 말씀드린 케이스는, 광양 사태는 안타깝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건설노조와 관련돼서 지난번에 시청 광장 앞에 5월 초인가요, 6월 초인가요. 야간에 그것도 고성방가에 어떤 분들은 노상방뇨까지 했다는 건데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여타 시민들의 안전이라 그럴까요? 안전을 위해서라도 행정권을, 경찰 행정권을 동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케이스는 그 케이스대로 봐야 되는 거고. 전체 노사 관계 문제에 대해서도 방금 몇 개 좀 불행하거나 안타까운 일을 일반화시켜서 노사 관계, 노정 관계가 참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무리라고 봅니다.
◇ 박재홍> 오늘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끝내 떠난다 해도 정부가 대화할 노동단체 많다,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국노총 빨리 들어와라’라고 위원장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한국노총 없어도 된다. 대화할 노조 많다’, 이렇게 메시지한 건 좀 부적절한 거 아닙니까?
◆ 김형동> 제가 듣고. . . 글로만 봤습니다. 직접 듣지는 못했는데, 김문수 위원장이 한국노총 출신이고 친정입니다. 그거는 어떤 애정이 그 누구보다 많고 구조를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고요. 아시고 계시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경사노위도 하나의 노사정 대화기구이고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최저임금위나 그다음에 연금개혁이나 건보 문제나 또 지역별로 보면 호남지역, 영남지역, 부산 그다음에 인천, 서울 다 노사정 대화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노총 내지 민주노총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사노위에 약간 홀딩이 됐다 해서 전체 대한민국 산업이 노사 대화가 다 멈춰져 있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노총을 설득해서 사회적 대화기구의 최고 상위 그룹인 경사노위가 빨리 제 기능을 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 전용기> 저는 김문수 위원장이 경사노위 위원장에서 빨리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노총 말고도 대화할 수 있는 사람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국정감사라든지 환노위에서 질의 답변 태도를 보면 본인은 대화할 사람이 많아요.
◇ 박재홍> 김문수 위원장이?
◆ 전용기> 김문수 위원장이 대화할 사람 많은데 문제는 자기 친한 사람하고만 대화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도 노동조합과 좀 만났냐, 경사노위 위원장은 결국에는 대화와 타협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만났냐라고 하니까 어저께도 산별노조랑 밥도 먹고 계속적으로.
◇ 박재홍> 기억나네요.
◆ 전용기> 산별노조 만났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서 어떤 산별노조를 이야기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라고 입장도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대화가 사실 자기 친한 사람하고만 이어지고 있는 거고. 정부에 대한 태도의 문제는 아까 우리 김성회 소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특진을 걸고 진압하게끔 하는 이 모습,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 박재홍> 김형동 의원님.
◆ 김형동> 팩트체크 하나만 하면 그 당시 국감 때 이렇게 얘기했죠. 김문수 위원장이 어제 저녁에 민주노총 산별위원장 만났다. 구수영 위원장, 택시 위원장 만나신 거였어요. 사실입니다. 잘못한 거 없어요.
◇ 박재홍> 친한 분은 아닙니까?
◆ 김형동> 친하겠죠. 친하니까 만났겠죠.
◇ 박재홍>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 김형동>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사회적 대화기구의 책임지는 위치이기 때문에 조금 더 독려하는 건 맞지만 예를 들면 광양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김문수는 물러나라? 민감하게 좀 과도하게 반영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 김성회> 팩트체크 두 가지만 하면 첫 번째는 경사노위의 대화에 들어올 수 있는 노조원은 현행법상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주소를 찾으셔도 찾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경사노위 회의가 안 되고요.
◇ 박재홍> 주체가 될 수 없다.
◆ 김성회> 두 번째 한국노총이 김문수 위원장이라도 내보내고 대화를 하자는 제안을 하는 것인데 그걸 정부가 그게 아니면 이거라도 그러니까 뭔가 좀 서로 내놓으면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정부 측에서는 아무것도 내놓는 게 없다.
◇ 박재홍> 김문수 위원장 계속 해야 됩니까? 김형동 의원님.
◆ 김형동> 그거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개인 김문수라기보다는 어떤 시스템, 제도가 가지고 있는 경사노위와 관련돼서 지금 주체, 김성회 소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법상 그렇습니다. 양대 노총이 거기 추천권도 있고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양대 노총은 일종의 제도화된 기관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상당한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도 져야 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 박재홍> 양대 노총이.
◆ 김형동> 하나 개편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양대 노총이 중심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단 지금 우리 서비스 산업이 한 60% 넘습니다. 그렇죠? 바로 직전에는 노사정위원회였고 경사노위로 바뀐 것도 얼마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한 25년 되는 그 짧은 역사상 우리 사회가 이렇게 다변화되고 산업구조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최고위 사회적 대화기구가 나름대로 모양을 바꿔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 박재홍> 더 추가될 수 있다?
◆ 김형동> 서비스에 대한 강화가 돼야 되고요. 1인 노동자에 대한 부분도 열어줘야 되는 것이죠. 다양한 구성원을 포함시켜야 된다. 그래서 사회적 대화기구를 운용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아마 이견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아까 말씀 수차례 하시려고 하시다가 못 하셔서.
◆ 진중권> 아니요. 지나가버려서. 밤에 떠들고 하루 딱 시위한 거 가지고 개입하는 걸 보고 평산마을에서 한 달 넘게 주민들 노이로제 걸렸던 거 시위할 때 대통령한테 한번 말려달라고 말로라도 그랬더니 ‘자유인데 그걸 어떻게 법적으로 막을 수 있냐’고 했던 분이 딱 하루 한 거 가지고 바로 개입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건 좀 다른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조에 대한 굉장히 편견들 같은 걸.
◆ 김형동> 방송 나올 때 1:3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 박재홍> 아닙니다. 2:3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 진중권> 그리고 노사정 대화를 복원할 방법은 뭡니까? 지금 왜냐하면 한편에서는 김문수 위원장 물러나라라고 했는데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럴 생각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럼 이런 상태 속에서 다시 대화를 복원할 수 있는 어떤 복안 같은 걸 갖고 계신가요?
◆ 김형동> 다양한 세력이나 여야 정치권에서 머리를 맞대야겠죠. 제가 특단의 골든키를 가지고 있다,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래도 의원님이 한국노총 출신 아니십니까?
◆ 김형동> 맞습니다.
◇ 박재홍>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협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고.
◆ 김형동> 지금도 이런 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다양한 채널로.
◇ 박재홍> 들어와라, 돌아와라.
◆ 김형동> 이렇게 대화라 그럴까요. 중재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모아지고 있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구 지역에서 각 지역본부 노동조합 대표들이 모여서 아마 오픈은 다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다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노사정위원회가 제대로 굴러가야 2500만 노동자들의 어떤 노동 조건이 어느 정도 방어되고 고양이 될 수 있는데 그 자체가 와해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전용기 의원님.
◆ 전용기>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다양한 인사들을 통해서 정부와 노조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은 늘 해 오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결국에는 경사노위를 통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노정 교섭에서도 얘기했어요. 협상의 카드로 김문수 위원장만 안 들어오면 우리는 충분히 얘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김문수 위원장의 태도가 저는 문제로 보이는데, 약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쟤네들이 왜 저러지?’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만나고 있고 한국노총 말고도 산별노조도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 만나고 있는데 굳이 쟤네들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발언들에서 노조를 자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거기에서 아마 대화가 안 되는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 박재홍> 김형동 의원님.
◆ 김형동> 이게 어떤 제도가 사람이 먼저냐 시스템이 먼저냐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차제에 아까는 개편 문제가 먼저 나와서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그동안 경사노위가 어떻게 운영돼 왔나요? 양대 노총이 주축이거든요. 민주노총이 1노총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경사노위는 제대로 안 돌아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 계실 때도 첫 번째 1년 차 때 이른바 탄근, 탄력근로제와 관련해서 경사노위가 합의한 거 외에는, 그것도 한국노총이 합의했지 민주노총 아예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양대 노총에 대한 책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만한 사회적 주체라는 거죠. 그것도 법적 주체 아닙니까? 공적인 주체입니다. 그래서 지난 5년간 어떻게 운영돼 왔는지 문성현 위원장 있을 때는 잘했는지. 문재인 대통령 있을 때는 양대 노총 잘했는데 아니면 그게 구조적인 문제인지 이런 걸 한번 분명히 광양 케이스든 아니면 우리 진중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케이스에 대해서 노동조합과의 관계 이런 걸 그런 것들에 대한 해결이라 그럴까 분석하는 동시에 실제 경사노위가 최근에 어떻게 운영돼 왔는지도 한번 보고 제대로 한번 설계를 해야 된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양대 노총이 그만큼 제도적 권한을 받았으면 나름대로 성날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공적 기능, 다시 말해서 2500만 노동자들을 보호한다는 대표자로서의 책임감을 더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게 요즘 생각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그 대표자들이 책임감 가져도 정부가 민주노총을 보는 시각 자체가 협상의 대상으로 보는 거 맞습니까?
◆ 김형동> 그런데 제도는 그래도 있습니다.
◇ 박재홍> 제도는 돼 있지만.
◆ 김형동> 그거는 제가 아까 처음에 내가 이렇게 시선을 바라본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기분 나쁘니까 제도에서 빠질 수 있냐 그건 별개의 문제거든요.
◆ 김성회> 그 문제는 민주노총도 경사노위에 계속 안 들어오는 건 별로 저는 좋은 태도라고보지는 않습니다.
◇ 박재홍> 양대 노총도 변화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모아졌고요. 경사노위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동일노동,동일임금 법제화 문제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김형동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취지의 핵심 내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 김형동> 법률안을 가져왔는데요. 제하가 똑같습니다.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다시 말해서 취지를 말씀드리면 너무 노동시장이 이중 구조화돼 있고 그것이 어떤 사회의 우리 노동시장이 이렇게 분절돼 있고 격차가 크니까 이게 지속 가능하겠냐, 대한민국이. 그런 고민을 늘 해 왔었고. 법률안은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놨었는데 최근에 제안한 겁니다. 민주당도 제목이나 약간 내용은 다를 수 있는데 크게 봤을 때는 같은 일을 하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연차가 많다든지 아니면 요즘 나오는 선관위처럼 형님 찬스, 아빠 찬스 때문에 승진을 빨리 한다든지 급여를 더 많이 받게 된다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우리 사회 단합, 단결을 위해서 이제는 좀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민주당 어떤 입장이세요?
◆ 전용기> 당연히 환영하는 바죠. 사실 우리 김형동 의원 같은 분이 노사대화에 참여했으면 훨씬 더 발전적인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이 법안의 핵심 취지는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설명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법의 필요성이나 적합성 모두를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동일노동에서는 동일임금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은 저희는 환영하는 바이고요. 이건 좀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있습니다.
◆ 진중권>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또 이견이 생길 텐데 일단은 지금은 같은 작업장 안에서만 이게 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형동> 약간 논의하면서 몇 가지 내니까 범위가 어디까지 되느냐 그리고 노동 근로자 대표의 의견만 들어서는 그게 귀속력이 있겠느냐,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보고 환노위, 법안소위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제대로 된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지금 논의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조입니다. 균등한 처우를 규정을 하면서 성별, 국적,신앙, 사회적 신분에 대한 차별이 금지되어 있는데 여기 고용 형태를 추가하는 내용인 것이죠. 그러면서 고용 형태가 서로 다른 근로자들 간에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보장해야 된다. 동일한 사업 내에 이게 그 부분 아까 말씀하신 거고요.
◆ 진중권> 그런데 핵심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원청과 하청 그러니까 원청과 하청인데 실제로는 거의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는데 차이가 나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적용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 김형동> 제가 목표했던 거에 비해서 학자들이 분석했을 때 그 제도가 성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채워가야 됩니다. 원래 취지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게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적 고안을 제출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중소기업벤처부 소관입니다마는 단가연동제가 들어와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흔히 노조법 2, 3조, 노란봉투법을 작년에 크게 주장을 했었고 우리 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과정에 대한 부분보다 결과에 대한 정의를 먼저 선언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취지에서 이 법을 제안을 했던 거고요. 아마 이 내용은 IMF 이후에 많은 노동 현장에서 이른바 양산되는 비정규, 하청의 하청의 하청,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양산되는데, 그 중간에 흔히 말하는 마진 떼먹기 방식으로 산업이 이렇게 유지돼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
◇ 박재홍> 이게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구체적 예를 들어달라, 청취자들 얘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차가 높다고 해서 월급을 더 많이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까, 첫 번째 질문.
◆ 김형동> 저는 이렇습니다. 연차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존중을 해야 되지만 지금 예를 들면 연차만 가지고 임금을 고도하게 많이 받는 것은.
◇ 박재홍> 아나운서 20년 된 저와 1년 차 아나운서 임금이 같이 똑같은 뉴스를 한다면.
◆ 김형동> 법에 따라 다를 수 있죠. 허준 선생이 침 한 방 딱 놓으면 그 사람이 살아나는 이유가 있지만 침을 여러 번 놓는다고 되는 문제는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숙련도가 비슷한 경우가 어느 정도 고도화되면서 숙련도가 비슷해지면 그 부분에 대한 가치는 일단 인정해 주고, 그다음에 여타 고려해야 될 사항, 자녀 수라든지 근속연수라든지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되는 것이지 아직까지는 예를 들면 호봉이나 연봉 그다음에 연차 이게 주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줄여야 된다. 비율을 줄여야 된다라는 취지가 들어 있습니다.
◆ 김성회>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간결하게 얘기하면 동일 사업장에서 파견으로 들어와 있는 비정규직들이 그냥 거기서 일하는 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임금을 받는 방향으로 가되 현재 정규직 노동자들 호봉 제도의 도입으로 과도한 임금을 받는 부분에 대한 일정한 조정이 생기는 상태에서 함께 똑같은 돈을 받게 하자, 이런 취지신 거죠?
◆ 김형동> 결과물은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은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6조 그냥 2항에 추가한 건 근로계약 내용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사실상 사용자는 같은데 파견을 주든지 하청을 주든지 이런 식으로 계약 내용을 써서 계약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해도 급여를 적게 주거나 이런 방식은 피하자는 거고요. 하나 더 물어보신 게. 제가 이 법의 취지는 사실상 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건 분명히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건 기업 내든 사업 내든 사업장 내에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줄여주는 것이 제1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방식으로 정의될 것이냐도 또 중요하지만 제1차의 목표는 이걸 편차를 줄여줘야 그 기업도 성장하고 노동자들 간에 갈등도 줄어들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취지죠.
◇ 박재홍> 전용기 의원님.
◆ 전용기> 저도 두 팔 벌려서 환영한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국민의힘에서 이런 법안이 나온 거, 이렇게 사실 진보적인 법안이 나온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놀랍기도 했고 환영한다는 입장이에요. 결국 이 법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인식의 전환인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도 동일노동과 동일임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사회 구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 김형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을 조금 봤는데 제6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균등한 처우에 결국에는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이 있었는데 여기에 고용 형태를 추가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명확하게 차별을 줄일 수 있는 것에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에서 환영한다고 생각했습니다.
◆ 김형동> 전용기 의원이 그렇게까지. . .
◆ 진중권> 그런데 일단은 법률 조항으로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사업자한테 이걸 강제하거나 의무화하거나 할 수 있는 뭔가 있는 건가요? 선언적인 거에 그칠 수가 있잖아요.
◆ 김형동> 그건 이제 어떤 분은 ‘이게 형사처벌 조항이 없는데’까지 물어보시는데,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차이 나는 것은 문명 국가에 있을 수 없다, 여러 가지 표현을 했었죠. 제가 이거 입법을 낸 것이 우리 전용기 의원이 봤을 때 참 희한한 일이다라는 식으로 바라보셨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게 공정의 가치가 아닌가 싶고. 방금 그 또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한번 반복했습니다마는 다양한 의견, 실효성이 있느냐. 마지막에는 형사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합의 내용을 어긴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하나의 책임을 더 부과하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박재홍> 동일가치 노동의 기준 정하는 게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의견을 들어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노사 간에 사이가 좋거나 노사 간에 굉장히 뭐랄까 협상이 잘 돼 있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 김형동>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요. 근로자 대표가 믿을 수 있느냐. 민주적으로 뽑힌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 박재홍> 노조위원장이냐.
◆ 김형동> 최근에 저희가 노동특위 안건 중에도 근로자 대표를 민주적으로 뽑고 책임을 다하도록 개선하는 안도 내 있고요. 그다음에 의견 청취만 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사실상 동의 내지 합의에 준하는 식으로 제도를 만들어가야겠죠.
◇ 박재홍> 전용기 의원님.
◆ 전용기> 그러니까 법을 준수할 단계적 명분이 없기 때문에 이 법을 진짜 준수할 사업장은 좀 소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사관계가 잘 정립돼 있는 사업장부터 이 해당 법을 지키기 시작하면 충분히 넓혀질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사회구조상 많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사실 원하청이 서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하청만 죽어나가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도 하청 노동자들도 충분히 이 법을 명분 삼아서 같이 이렇게 협상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에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김형동> 하청 말씀 나와서 그런데 이게 굉장히 뜨거워졌던 게 작년 국감 때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하청 지부장인가요? 옥쇄파업 하셨던 분이 국감장에도 나오고 우리 당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하면 하청 조합원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그런 상태를 면할 수 있는 나름대로 실효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했었고 그렇게 많이 주장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에서는 ‘노란봉투법 2조, 3조 이게 핵심 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지금 더 말씀을 보탠다 그러면 협상이라는 건, 교섭이라는 건 과정에 불과한 것이지 만약에 힘에 부친다 하면 대등한 결정을 만들어내기 어렵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실체법적인 내용으로서 보완해 주는 것이 노동법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중권> 오늘 대법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이 나왔는데 아시죠?
◇ 박재홍> 노란봉투법.
◆ 진중권> 그 파업 손실에 대해서 노동자 개개인에게 그걸 물어서는 안 된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이게 어느 맥락에서는 사실 노란봉투법과 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김형동> 저는 그거를 판결문을 아직 다 읽지는 못했고 기사 나온 걸 한겨레에 쳐봤는데 쟁점이 두 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파업에 참석했는데 회사가 일부에게만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 박재홍> 25억 원 손해배상.
◆ 김형동> 전체 다 상대로,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거하고 일부를 하고 하는 거는 법률적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내부 정산 문제가 남지 않습니까? 판결문이 나오면. 판결에 대한 판결문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여기는 일부고 여러 명이 쓴 그거기 때문에 그 부분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자동차 판매나 생산 판매업의 어떤 특성상 과연 문을 닫았다 그래서 그게 곧장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을 하급심에서 면밀하게 봤느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노란봉투법을 그대로 인정한 오히려 견인한 판결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족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 그렇게.
◇ 박재홍> 전용기 의원님.
◆ 전용기> 적어도 하나의 결과는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이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돌아가면 그분은 좀 아니다라는 판결은 받은 것 같은데요. 그분이 사실 이런 저런 대화하면서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라고 말씀하신 적 있어요. 그것 때문에 노조법 2, 3조가 더 이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게 있는데 적어도 다른 것보다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마는 김문수 경사노 위원장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오늘 판결로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 김형동> 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10초.
◆ 김형동> 이후에 쟁점이 되고 이게 또 회부가 되면.
◇ 박재홍>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형동> 필리버스터가 될 수 있지만.
◇ 박재홍> 여기까지.
◆ 김형동> 끝났습니까?
◇ 박재홍> 민주동 전용기 의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고맙습니다.
◆ 전용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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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6/15(목) 민주 "노조불통 김문수, 물러나라" VS 국힘 "과도한 공격"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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