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의 한판승부

표준FM 월-금 18:00-19:30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2/13(월)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실패? 김건희, 엑시트로 큰 수익"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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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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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문병호 전 의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대담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박재홍>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련 내용을 꾸준히 취재해 오신 분이세요. <뉴스타파>의 심인보 기자를 연결해서 금요일 판결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님 나와계시죠?

◆ 심인보> 안녕하세요.

◇ 박재홍> 지난 10일입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1심 판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이 선고됐는데요. 이 1심 판결 결과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자님?

◆ 심인보> 우선은 지금 권오수 회장이나 다른 주가조작 세력들의 형량이나, 실형이 아니고 집행유예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말은 많지만 어쨌든 이 사건의 실체가 인정되어서 주범들에게 유죄판결이 나온 부분,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일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 유죄다?

◆ 심인보> 그렇습니다.

◇ 박재홍> 관련해서 기자님 꾸준히 또 취재를 하셨고 범죄일람표 분석도 많이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 심인보> 지금 판결문을 보면 여러 가지 판결문은 여러 부분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나옵니다.

◇ 박재홍> 나오나요?

◆ 심인보> 네. 검찰의 공소장을 판사가 요약을 해서 범죄사실을 이렇게 보통 판결문에 보면 써놓잖아요. 물론 이게 판결문의 내용은 아니고 검사가 이렇게 주장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요약해 놓은 부분입니다.

◇ 박재홍> 요약한 부분.

◆ 심인보> 그런데 이 부분에 맨 처음에 사례로 나오는 게 바로 김건희 여사 계좌의 통정매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소장에 이름이 안 나온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공소장, 물론 범죄일람표에 이름이 나왔던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든 이번에는 판결문 본문에는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등장하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니까 통정매매, 가장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행위에 김건희 여사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 심인보> 그렇습니다. 그게 범죄일람표 맨 첫 줄에 김건희 여사 사례가 나오거든요.

◇ 박재홍> 1단계 작전에.

◆ 심인보> 그래서 아마 그걸 사례로 든 모양입니다. 판사도.

◇ 박재홍> 그런데 이제 판결 형량의 이유가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시세차익 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 시세조정으로 평가된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실패한 시세 조정.

◆ 심인보> 그 부분을 이제 판사의 설명을 잘 들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참여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요. 이중에서 권오수 회장은 시세차익 추구형이 아니고 주가유지형. 그러니까 경영적인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주가를 유지하는 목적의 시세조종을 했다는 것이고요. 권오수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시세차익 추구형 주가조작을 했다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판사의 말은 전체 작전이 실패한 작전이다, 이 얘기가 아니고 이 작전에 참여한 사람 중에서 권오수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주가조작 세력들이 시세차익을 추구했으나 그것에 실패했다라고 쓰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세력들이 주가를 힘들게 올려놓고서 적당한 시점에 엑시트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큰돈을 못 벌거나 혹은 손해를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실패했다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 사람들과는 달리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 박재홍> 적당한 시점에.

◆ 심인보> 적절한 시점에 엑시트를 해서 큰 수익을 냈죠.

◇ 박재홍> 큰 수익을 냈다?

◆ 심인보> 그렇습니다. 그게 전체 작전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작전에 참여한 주역들, 주역들이 제대로 엑시트하지 못한 부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 박재홍>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지금 기자님은 판단하시는 겁니까? 이번 수사에서?

◆ 심인보> 당연한 게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기소를 일단 안 했지 않습니까, 검찰이.

◇ 박재홍> 수사를, 압수수색을 한 적이 없었다.

◆ 심인보> 수사를 한 적도 물론 없지만 어쨌든 기소를 해야만 이게 법원에서 이 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당연히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건 당연한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에 앞서 제대로 된 수사도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한민수> 심 기자님, 그러면 저도 판결문을 토대로 한 기사들을 들어오기 전에 몇 개를 보니까 일단은 1차 시기라고 하는 공소시효 끝난 부분, 그 부분뿐만 아니고 2차 시기라고 하는 부분에도 판결문을 보니까 김 여사의 계좌가 이용이 됐고 이때 2차 주가조작 때도 시세조정에 이 계좌가 쓰였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더라고요. 심 기자님도 취재하신 대목에 이런 부분들이 들어 있는지 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보도 보니까 다른 분들은 무죄 받은 분도 있지 않습니까, 전주 중에. 그런데 그분은 시세차익을 못 냈지만 김 여사님 같은 경우는 상당한 액수, 10억이라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수익을 냈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 맞습니까?

◆ 심인보> 네, 두 가지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첫 번째 말씀은 1차 작전과 2차 작전 중에 1차 작전 부분은 판사가 포괄일죄로 인정을 안 해서 공소시효가 지났다. 그런데 나머지 2차 작전 중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한 거래가 있느냐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그 2차 작전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한 거래가 많이 있고요. 특히 이제 판사가 2010년 10월 20일까지를 1차 작전이라고 보고 그 이후를 2차 작전이라고 봤는데, 김건희 여사가 집중적으로 거래한 시점이 10월 말, 11월 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2차 작전이 시작하자마자 그때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많은 거래를 했고 그중의 많은 부분이 또 통정매매로 잡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예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은 다른 전주와의 비교이신데요. 일단 조금 바로잡아야 할 것은 이번에 판결이 난 사람 중에 전주가 2명 있습니다. 그 전주 2명 중에 1명은 보도가 나온 대로 무죄가 났고요. 나머지 전주 1명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바로잡아야 될 것 같고요.

◆ 문병호> 그런데 무죄가 된 이유는 뭡니까, 한마디로?

◆ 심인보> 검찰이 제대로 증명을 못했다는.

◇ 박재홍> 검찰이 증명을 못했다.

◆ 심인보> 이 사람의 거래행위 중에 많은 부분을 검찰이 ‘이건 문제가 있는 거래로 보인다’고 해서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포함시켜놨거든요. 그런데 판사가 쭉 얘기를 들어보니 이 사람은 도이치모터스가 오를 거라는 정보를 듣고 그냥 그런 정보에 의해서 매매를 했을 뿐 주가조작 세력과 긴밀히 연락했다는 증명을 못했다고 본 거예요, 판사는.

◇ 박재홍> 그러니까 전주 역할을 한 손 모 씨와 김 모 씨 2명은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서 무죄가 선고된 것이고.

◆ 심인보> 손 모 씨 같은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된 거고요. 김 모 씨 같은 경우는 전주가 아니고 증권사 직원입니다. 이분 무죄가 선고됐고 다른 전주 이 모 씨가 유죄가 선고됐고요.

◇ 박재홍> 공소시효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1단계 시세조종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지났다고 봤지만 2단계 2010년 9월부터 11월 4일 중, 2010년 10월 20일부터 5단계 시세조종 유죄로 판단한 부분. 그러니까 2010년 10월 21일부터의 범죄가 포괄일죄로 묶이면서 공소시효도 남게 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후속 수사에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심인보> 맞습니다.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얘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건희 여사 계좌의 거래는 2010년 10월 말 그러니까 11월 초 그리고 2011년 1월까지 쭉 집중적으로 이어지고요. 2012년에도 간헐적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이 사건을 기소한 시점을 따져보면 만약에 이 뒷부분을 포괄일죄로 묶지 않았다면 그 시기의 행위도 공소시효를 면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뒷부분의 포괄일죄를 인정함으로써 그 시기의 거래들도 당연히 수사대상이 되는 걸로 지금 됐습니다.

◆ 한민수> 기자님, 그렇다면 1심이 나오자마자 국민의힘의 대변인이랄지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친문 검찰이 김 여사를 탈탈 털었지만 혐의가 없는 걸로 나왔다, 기소하지도 못했다, 이런 반응을 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 기자님 말씀 쭉 듣고 보도도 보고 하면 그런 주장은 좀 맞지 않은 거죠?

◆ 심인보> 그렇습니다. 일단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못한 건 사실이죠. 기소하지 못한 건지 아닌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데 어쨌든 기소를 하려면 당사자를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선거 전에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소환을 통보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당시 소환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선 끝나고도 소환조사를 안 받았죠. 그러면 당연히 기소를 하기 위한 어떤 필요조건이 충족이 안 된 거잖아요, 검찰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를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김건희 여사도 거기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 박재홍>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간들 그래서 공소시효가 남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계속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 심인보> 그렇습니다. 검찰이 원래는 이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중요한 인물, 그러니까 국민적 관심이 있는 중요한 인물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냈었고요. 그 말은 김건희 여사를 계속 수사하겠다는 뜻이었는데 사실 지금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문병호> 심 기자님 판단에 평균적인 법조인이 봤을 때 이 사건에 대해서는 판결도 선고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체적인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현재의 기록이나 현재의 재판 판결문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실체적인 진실이 규명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 심인보> 저는 당연히 규명할 수 있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들 중에서 증권사 직원과 김건희 여사 사이의 통화 녹취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지금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 박재홍> 녹취록을 보유하고 있다. 증권사 직원과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 심인보>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만 다 보더라도 어느 정도 실체적인 사실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이 수사가 제대로 시작되기 위해서는 김건희 여사와 권오수 회장 등과 주가조작을 공모했다, 그리고 그 주가조작을 김건희 여사도 알고 있었다, 이게 입증되면 수사나 이런 것이 유죄 입증에 크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보면 그런 게 없었다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밝히지 않았다?

◆ 심인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많은 증거들이 나왔죠. 예를 들어서 2차 주가조작 세력의 사무실에서 김건희 엑셀 파일이 나왔고 거기에 적혀 있는 게 김건희 여사의 실제 장부와 일치한다, 이것까지는 나왔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한테 사실은 물어봐야 이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왜 당신의 거래내역이, 당신의 계좌내역이 이 사무실에서 나왔냐고 물어보고 김건희 여사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설명이 납득이 되지 않으면 다시 추궁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알았냐 몰랐냐가 진실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수사 과정이라는 것이.

◇ 박재홍>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건 주가조작 2단계 선수 중 1명이 운영하는 투자자문사 컴퓨터에 작성일자가 2011년 1월 13일로 기록돼 있는 건데, 그 기간이 이제 시세조정을 유죄로 판단했던 그 기간 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제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면 했어야 했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 심인보> 맞습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도 관련 이슈를 좀 많이 보셨을 텐데 질문하실 거 추가 질문해 주실까요.

◆ 김수민> 지금 계속. 제가 할 질문이 어지간히 앞에 많이 나왔던 것 같아서.

◇ 박재홍> 그러면 민주당이 관련 특검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심 기자님. 특검을 통해서 하는 게 효율적으로 보시나요. 지금까지 나온 검찰의 수사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 심인보> 저는 이제 평론가나 정치인이 아니라 기자여서요. 사실관계에 대한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는 말씀에는 제가 판단을 못하겠고 다만 이 정도 많은 정황증거와 물적증거가 나왔는데 이걸 수사를 하지 않고 이대로 마무리하는 것은 좀 법적 정의와는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기자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관련해서 1심 판결 나왔는데 검사들 입장은 뭡니까, 검찰 측 입장.

◆ 심인보> 검찰 측 입장이요? 아직 항소 여부를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항소 여부 밝히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심인보> 감사합니다.

◆ 한민수> 감사합니다.

◇ 박재홍> 뉴스타파의 심인보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