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의 한판승부

표준FM 월-금 18:00-19:30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10/24(월) 김예지 "고발인 이의신청권 복원, 민주당 기다렸지만...외면"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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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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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대담 :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야 간의 대화가 실종된 경색된 정치 국면 속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에 장애인 등 사회자 약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되살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소위 검수완박 논란이 있었을 때 이 법 개정안의 맹점 중 하나로 지적된 부분이었는데요. 김예지 의원을 연결해서 법안 발의 배경,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예지> 안녕하세요. 김예지입니다.

◇ 박재홍>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되살리는 취지의 개정안인데 관련 내용 입법 내용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 김예지> 더불어민주당이 아주 열정적으로 추진한 법이죠. 그래서 지난 9월 10일에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형사소송법인데요. 아까 말씀 주셨듯이 일명 검수완박법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여기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를 종결한 사건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하면 고소인과 피해자와는 다르게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은 제한되는 그런 맹점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직접 고소가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 특히나 그런 장애인들은 고소가 어려운 분들에 따라서 더욱 그분들의 기본권이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이의가 제기가 됐고 우려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소권이 없는 사람이 장애인 학대를 목격해서 고발하더라도 자기표현이 어려운 장애인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면 경찰 불송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그런 이유인데요. 그래서 형사소송법 조항 중에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의 대상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부분을 삭제해서, 예를 들어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복원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장애인 학대를 목격한 제3자도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 김예지> 그렇죠.

◇ 박재홍>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의원님이 소위 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될 당시에 이 문제 때문에 많이 반대를 하신 걸로 아는데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말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당시에는 어떻게 얘기가 나왔었습니까?

◆ 김예지> 법안을 개정을 해서 이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이런 것에 대해서 맹점을 모르실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다렸어요.

◇ 박재홍> 기다렸다.

◆ 김예지> 이런 문제들을 아시기 때문에 해결을 하실 줄 알았는데 계속 미뤄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신다는 걸 알아챘고 이미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가장 필요한 부분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또 이런 당사자들은 물론이지만 공익단체라든지 이분들을 도와주시는 공익변호사님들께서도 상당히 많은 우려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기다려도 기다려도 마땅한 처벌이나 마땅한 대응을 하지 않으셔서 정말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 박재홍> 그러셨군요, 김종혁 대변인님.

◆ 김종혁> 김 의원님,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종혁입니다. 안녕하세요.

◆ 김예지> 안녕하세요.

◆ 김종혁> 혹시 장애인들 본인들의 어떤 고소 혹은 그 주변에 도와주시는 분들의 고발 이런 것들이 한 해에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런 수치 같은 것들을 알고 계신가요?

◆ 김예지> 고발 건수를 확인해 보지는 못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2021년도에 보건복지부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피해자 중의 78%가 발달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전체 장애 유형 중에 가장 높게 나타난 장애 유형이 발달장애인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염전 노예 사건 같은 거 아시죠? 발달장애 노동자 노동착취 사건인데요. 이런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부당한 피해를 누군가가 대신 이거를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착취를 당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공익변호사나 권익옹호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이의신청을 하시는 게 됐던 건데 지금 이 법안으로 인해서 시행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9월 10일부터 시행이니까요. 완전히 이런 게 차단되는 거죠.

◇ 박재홍> 그런 의미에서 이 법안을 내신 거고요, 한민수 대변인님.

◆ 한민수> 의원님, 안녕하세요. 민주당 대변인 한민수입니다.

◆ 김예지> 안녕하세요.

◆ 한민수> 의원님, 이게 예전에 입법 과정에서 법사위에서도 의원들 간에 이의신청권 고발인의 이걸 삭제하지 말라는 의견도 좀 나오기도 있었어요, 제 기억에.

◆ 김예지> 속기록을 봤습니다.

◆ 한민수> 있었는데.

◆ 김예지> 그래서 저는 조금 기다렸어요. 하실 것 같다. 기다려보자.

◆ 한민수> 의원님, 그런데 이게 삭제가 되면서 삭제에 찬성한다고 할까요? 이런 의견들 중에는 이게 무고성 고발이랄지 아니면 정치적 고발을 남발하거나 남용될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온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의원님이 장애인랄지 사회적 약자의 어떤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복원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한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한정해서 유형별로 나눠서 보고 있는 건가요?

◆ 김예지> 한정하지는 않습니다. 한정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그런 이게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분들이 지금 의사조력을 받는 분들이십니다.

◇ 박재홍> 의사조력.

◆ 김예지> 중증장애인 특히 발달장애 당사자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벌써부터 지금 수사 기관에서도 이분들 지원을 좀 등한시하는 경향이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저도 들은 바입니다. 그리고 그 대체의사 조력 지원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벌써 이렇게 이런 제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되었을 때 가장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곳이 공익단체 그리고 장애권익옹호기관에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적극적인 바람이 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또 어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사실 그런 무고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보다 그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많은 수의 피해를 당하고 계신 장애인들 특히 또 장애인 거주시설에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거주시설장이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서 아무 말씀 할 수 없이 당하고만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공익단체라든가 장애권익옹호기관의 역할이거든요. 이의신청을 해 주시는 게. 그런데 이거를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었으니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거죠.

◇ 박재홍>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 김예지> 그게 소수의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부분들 약자분들의 이런 권익을 침해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또 제 법안에 대해서 맹점을 개정안에 대한 맹점을 발견하신 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사안을 담아서 개정안을 발의하신 거 환영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예지> 감사합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었습니다.